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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일반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전면 의무화

2027년부터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16인승 이상 승합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 덤프트럭 대상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 실적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 15일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개 법령 및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2027 1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에 비해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 개선 및 무탄소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는 자발적 감축 기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정식 편입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자동차, 그리고 덤프트럭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달성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중·대형 상용차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 규정이 없었으나, 2027년부터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도 미달성량에 비례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과징금 요율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00,000/(g/t·km)으로 시작해, 2031~2032 1,400,000, 2033년 이후에는 2,200,0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연성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 산술평균값이 1만 대 이하인 '소규모제작자' 10~13%, 5만 대 이하인 '중규모제작자' 7~9.8%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새롭게 분류된 중규모제작자의 경우 초과 달성분에 대해 다른 제작사와의 거래도 허용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실적에 한해서는 미달성분 발생 시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실적 산정 혜택도 주어진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를 판매할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2029년에는 6.5%를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의 5% 이내에서 그 효과를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어 제작사의 다각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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