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 골자는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검사 체계의 완전 분리, 신차 진단정보 제공 시기 대폭 단축(판매 후 6개월→판매 전 10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 데이터 및 암호화 소스 무상 제공 의무화,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 등 4가지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구체화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다.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해 주행장치(바퀴) 검사기준 강화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