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중공업, 고소작업차 49대 리콜 실시

  • 등록 2022.08.05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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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부착불 추가 설치로 인한 인증하증 초과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의 명칭은 다산고소작업차(CT-300L Super2)이며 `17.01.11.`17.12.17.에 제작되었다. 해당 차량은 8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다산중공업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중공업(☎ 031-618-005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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