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특장은 업계 최초로 ‘트럭 특장 전손보험’을 시행한 이후 서비스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10월 2일 새벽 2시경, 평택-파주 고속도로
서울 진입 방면 진출로에서 A씨의 출고한 지 1개월 된 윙바디
차량이 교량 하부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한성특장 윙바디 차량이 진출로 회전
구간에서 첫 번째 교량은 통과했으나 두 번째 교량의 높이 제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차량 상부가 구조물에 부딪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특장(윙바디) 가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성특장은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를 통해 A씨의
비용 부담 없이 3000여 만원 상당의 윙바디 신품을 재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특장차 출고 1개월만에 ‘본인 과실’ 사고로 막막했는데, 별도의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 없이 특장을 보상받게 돼 한성특장에 감사하다는 후기를 밝혔다.
최근 상용차 시장에서 전손보험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성특장은
국내 최초로 윙바디를 비롯한 특장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를 시행했다.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특장이 전손(수리비, 차량 가액의 75% 이상
파손) 처리될 경우 남은 잔존 특장 가액을 보상해 특장 재구매를 지원한다.
한성특장 이상우 대표는 “전손보험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이 안심하고
특장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은 한성특장 홈페이지 및 영업사원에게 가능하다.
한성특장 ‘특장 전손보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한성특장/한성특장차 특장 구매 고객
- 기간: 출고일로부터 1년
- 보상 조건: 전손 사고(특장 가액 75% 초과 수리비 발생)
- 지급액: 사고발생시점
잔존 특장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