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캠핑·레저 붐 맞춰 ‘자동차 튜닝 규정’ 완화

  • 등록 2026.04.16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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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증가 허용 기준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캠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발맞춰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026 4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 튜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경형·소형 자동차에 적재장치를 보강하거나 경미한 튜닝을 진행하여 차량 중량이 120kg(선택사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중량) 이하로 증가한 경우가 예외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튜닝승인 세부기준 상 중형자동차의 총중량 증가 범위에 대한 기준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중형자동차의 총중량 증가 범위를 일반형과 특수형(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등은 100kg) 등 차종 형태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형 기준인 200kg으로 전면 일원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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