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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특장차 최대안전경사각도 규제, 신속한 개선 필요

국제 사례 비교 시 한국 과도한 규제…조속한 완화 필요


60여 년간 이어져온 특장차 최대안전경사각도(35)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지속적인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이상열)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 언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규제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규정, 현 기술 수준과 불일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작의 경우 공차 상태에서 최대안전경사각도 35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62년 당시 도로 환경과 차량 기술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속도제한장치·긴급제동시스템(AEBS)·전자제어시스템(ECAS) 등 첨단 안전장치가 보편화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

 

국제 사례: 현실 반영한 합리적 규제

영국과 홍콩 등 선진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과 확연히 다르다. 영국의 경우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틸트 테이블 테스트(tilt table test)’를 실시한다. 차량이 기울어졌을 때 전복 여부를 실제 시험으로 확인하며, 런던의 2층 버스도 만재 상태에서 28도 이상 견디면 운행에 문제가 없다. 홍콩의 경우도 동일하게 28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합리적 기준과 현장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은 과도한 안전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역효과와 완화 시 기대 효과

35도 기준 충족을 위해 제작사들은 차량 하부에 웨이트와 보강 구조물을 1톤 가까이 추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작비 상승, 연비 저하, 적재량 감소, 차량 경량화 역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사각도를 30도로 완화할 경우 우선 제작비 절감 효과와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량 경량화에 따른 배기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모델 개발로 이어져 친환경 시대에 부응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 가속화

협회와 업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2023년에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전북 완주에 위치한 한국토미 전주공장을 방문해 경사각도 시험을 직접 참관했으며, 같은 해 11월 일부 특수차종에 대해 예외 적용이 허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크레인·냉동 탑차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멈춰진 상태이다.

 

신속한 입법 촉구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현행 경사각도 규제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국내 차량 기술력과 도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영국·홍콩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으로 개정된다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입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각도 규제 완화는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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