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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3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국토교통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4월 1일부로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는 등

  - 여전히 차량 수급 상황이 초과공급으로 나타나 ‘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고,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규허가 허용 차량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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