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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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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최대안전경사각도 규제, 신속한 개선 필요

국제 사례 비교 시 한국 과도한 규제…조속한 완화 필요

60여 년간 이어져온 특장차 최대안전경사각도(35도)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지속적인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이상열)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 언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규제를 신속히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규정, 현기술 수준과 불일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전복사고방지를 위해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작의 경우 공차 상태에서 최대안전경사각도 35도를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62년당시 도로 환경과 차량 기술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속도제한장치·긴급제동시스템(AEBS)·전자제어시스템(ECAS) 등 첨단 안전장치가 보편화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 국제 사례: 현실 반영한 합리적 규제 영국과 홍콩 등 선진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과 확연히 다르다. 영국의경우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틸트 테이블 테스트(tilt table test)’를 실시한다. 차량이 기울어졌을 때전복 여부를 실제 시험으로 확인하며, 런던의 2층 버스도만재 상태에서 28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