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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용, 화물, 특수차등 캠핑카로 튜닝 허용법 개정

국토부는 지난 228일부터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승용차나 화물차, 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으며 또 화물차와 특수차종 간의 차종 변경 튜닝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능했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허용됐다.

 

또한,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됐다.

 

취침시설은 제작 시에는 승차정원만큼, 튜닝 시에는 2인 이상 만들어야 했으나 각각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과 변환형 소파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고, 취사 및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가운데 하나 이상만 설치되도 허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 증가를 허용하고, 기존 액화석유가스 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자동차안전기준) 외에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안정성은 강화 했다.

 

국토부는 두 차종이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도 허용한다고 밝히며, ,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조등이나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다만 부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튜닝검사 절차도 개선해 말소등록 된 자동차 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과의 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캠핑카 시장은 연간 6,000여대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할거로 예상되며 향휴 시장규모는 5조원대로 커질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