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0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2009년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동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에너지시설 1건 343천㎡ ▲조선시설 1건 7천㎡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5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3천㎡다.그리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한편, 심의회에 앞서 5.26~10.28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