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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 월 41,592원 납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 일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지만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확대했다.

 

7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가입여부 및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특고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8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화물차주 75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해당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월 41,592원이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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