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특정 용도의
차량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공공 목적 차량, 제한적 예외 적용
제정안에 따르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정 용도
자동차’는 공공 목적 또는 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차, 그리고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부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는 대형 특장차, 물류·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차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체차량 전환 위한 ‘기반시설’
규정도 병행
규정안은 단순한 예외 인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했다.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차고지를 ‘기반시설’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전기·수소
상용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을 갖는다.
유효기간 설정…단계적 전환 유도
이번 특례 규정은 영구 제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더 짧게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계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친환경
상용차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실 반영한 제도…의견 수렴 중요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안내하며, 특장차·상용차 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업계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흐름 속에서, 이번 ‘특정 용도 경유차 특례’는 특장차와 상용차 산업이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평가된다. 향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시될 업계 의견이 최종 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