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용차 및 특장차 업계에서 ‘동일 제원 기준’과 그에 따른 인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제작사 및 특장업체가 생각하는 기준 차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제원 기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증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지난 2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특장차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열 협회장, 박성권 명예회장, 교통안전공단 안호순 본부장, 현대자동차 도신영 팀장, 타타모빌리티 주상규 부장 등이 참석했다.
동일 제원 기준이란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축간거리, 중량, 적재능력 등 주요 물리적‧구조적 사양이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기준 모델로 인정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를 동일 제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차체의 기본 골격과 축간거리, 최대적재량이 동일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상부 구조물의 형상이나 일부 부품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동일 제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특장차 업체의 경우 기존 특장 제품의 변화가 없어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및 특장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제원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시험성적서나 인증 자료를 일부 공유하거나 대체할 수 있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아닌 소폭의 변경이라도 재시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동일 제원 기준의 핵심은 ‘형식적 동일성’이 아닌 ‘안전성과 성능의 실질적 동등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즉, 외형적
수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동성능, 차체
강성, 하중 안정성 등 안전 관련 요소가 기존 인증 모델과 동등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일 제원 판단 기준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변경
범위에 따른 등급별 인증 절차 차등화, 시험 데이터의 상호 인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 생산되는 표준화 모델에 대해서는 패밀리 모델(Family
Model) 개념을 도입해 인증 효율을 높이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구조 변경에는 엄격한
검증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동일 제원으로 판단할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모델로 판단하여
인증 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이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상급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동일 제원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경우,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제원 기준과 인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인증 체계는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