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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정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 규제 대폭 완화

환형 LPG 용기 충전율 85%로 상향…수소차 안전 규정, 내연기관까지 확대 적용


앞으로 수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동일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환형(도넛형) LPG 용기의 최대 충전율이 상향되어 택시 등 이용자의 주행거리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12,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맞춘 규제 정비다. 우선, 현행 수소 전기차(연료전지자동차)에만 한정되었던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적용 범위를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인 수소 내연기관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동차 제작 시 신소재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및 압축수소가스 자동차의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를 넓힌다. 기존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동관 외에도 일정 압력(3.0MPa 미만) 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신소재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PG 차량 이용자들의 숙원이었던 충전 용량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환형(환형) 내압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현행 80%에서 85%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LPG 택시 등은 잦은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충전율 상향을 통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향상되어 운행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재검토 기한도 새롭게 설정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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