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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항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요 항목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소개했다.

 

크게 달라지는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일반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가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운행기록장치가 없는 차량은 202212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해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을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 기록하는 장치이다.

 

또한 417일부터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과도한 선팅으로 어린이가 차내에 갇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검사의 경우, 91일부터 기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 받게 된다.

 

20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1일부터 종합 검사 시 질소산화물 검사가 진행된다.

 

11일부터 2018년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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