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개정된 단계제작자동차 안전기준을 시행한다.
충돌, ESC, AEBS 등의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어 이에 맞춰 명확한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와 시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제작사가 자기인증 후 판매한 자동차(미완성 자동차 포함)를 이용하여 단계제작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제작으로 인해 변경되는 구조 및 장치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으로 한다. 또한, 적용 시점은 안전검사일로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안전기준 적용대상 차종 단계제작자동차 적용방안 제15조의 2 (자동차안전성 제어장치) – ESC 설치의무 * 승용 * 승합 * 화물(피견인 제외) * 특수(피견인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수입
제품만 안전검사 가능 (’23.1.1 이후 수입 제품 ESC 설치기준 적용) 제15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제90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설치의무 * 승용 * 승합 * 화물(경형 제외) * 특수(피견인 제외) > 초소형 자동차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최초, 계속 안전검사 가능 - (23.01.01. 이후)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 '23.1.1. 이후수입, AEBS 설치기준적용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 경고장치 설치의무 * 승용(모든 좌석) * 승합(1열 좌석) * 화물/특수 - 3.5톤 이하 모든 좌석 - 3.5톤 초과 1열 좌석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 '23.1.1 이후수입, 경고장치설치기준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좌석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좌석에는 경고장치 설치 의무 제39조 (후퇴등) - 길이 6m 초과 자동차 2개 설치 * 승용, 승합, 화물, 특수(길이 6m 초과) (단, 0.75톤 이하 피견인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0.25.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 22.10. 26. 이후수입, 후퇴 등 설치기준 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최초제작자
자동차 길이를 6m 초과로 제작시, 6m 초과 피견인자동차
후퇴등 기준 적용 제40조의2 (끝단표시등) * 너비 2.1m 초과 모든 자동차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0.25.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 22.10.26. 이후수입, 끝단표시등 기준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최초제작자 자동차에서 너비를 2.1m 초과로 늘이거나. 2.1m 초과 피견인자동차는 끝단 표시등
기준적용(차체 캡은 제외) 제44조 (방향지시등) 별표6의17 - 옆면 보조방향 지시등 설치의무 * 피견인자동차(3.5톤 초과) * 화물, 특수 (총중량
3.5톤 및 길이 9m 초과) * 승합 (길이 9m 초과)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23.12.31. 이전) 제작일 상관없이 안전 검사가능 - (24.01.01. 이후) 측면보조방향지시등 설치기준적용 * 소규모(수입) - (23.06.30.까지)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 23.07.01. 이후 수입, 옆면 보조
방향지시 등 설치 기준 적용 제44조의2 (옆면표시등) * 길이 6m 초과 모든 자동차 *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 상관없이 길이 6m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 옆면표시등 기준 적용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 - 충돌기준 강화 * 화물(총중량 3.5톤
이하)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3.01.01, 이후)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 23.01.01. 이후 수입, 충돌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