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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일반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기존 5등급 차량 지원에서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
생계형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상향

정부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정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 10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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