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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경기도 특사경, 화물차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가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 2명이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1,700만 원,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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