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사업용 화물 및 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8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보조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