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의 명칭은 다산고소작업차(CT-300L Super2)이며
`17.01.11.~`17.12.17.에 제작되었다. 해당 차량은 8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다산중공업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중공업(☎
031-618-005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