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해 타타대우상용차의 '구쎈(KUXEN)'과 '맥쎈(MAXEN)'의
뒷면 등화장치 변경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된 업무 절차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4월 8일에 열린 소규모 제작자 거버넌스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장차
제작 및 개조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9월 30일까지 한시적
기술검토 생략
협회는 공문을 배포해 구쎈 및 맥쎈 차량의 뒷면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술검토가 생략된다고
밝혔다. 이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타타대우의 2027년 신차 생산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내년 변경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기존 구쎈과 맥쎈의 등화장치 변경 업무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9월 말 정식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설정된 처리 기한인 2026년 9월 30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다른 부위 변경 시 완화된 절차 불가
이번 완화 조치는 오직 '뒷면 등화장치' 변경에만 국한된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뒷면 등화장치 외에 다른
외관 변경 사항이 함께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 또한, 명시된 처리 기한인 9월 30일
이후에 외관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정식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원 통보 및 외관도 수정 절차
뒷면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제작자는 제원통보 접수 시 '그 외의 변경통보'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상세 정보 입력 시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복합' 란에 기재된 값을 삭제하고 동일한 값을 '정속' 란에 기재해야 하며, 모델 연도는 최초 자동차와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 이후, 기존 외관도의 후면 주변에 '선택사양 등화장치 그림'을 추가한 수정본을 마련하여, 변경제원통보 후 최초 검사 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반영을 요청하면 된다.
특장차 및 자동차 제작 업계는 기한 내에 차량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외관도 수정 작업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