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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자동차 결함 은폐시 손해액 5배 배상 제도 시행

2월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 공개했을 경우 기존에는 부과하지 않던 과징금이 매출액 3% 부과로 변경된다. 또한, 리콜을 지연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매출액의 3%로 상향된다.

 

두번째,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세번째,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리콜을 시행해야 하며 지연시 제재를 받게 되고 결함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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