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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2021년 적용되는 차량 관련 제도

올해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202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리했다.

 

>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

올해 말에 종료 예정(17.9~20.12)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이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 12월까지 2년 연장되었다. 또한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제도가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 12월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연장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16월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감면혜택이 7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최대한도 100만원 조건이 생겼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경우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11231일까지 연장되었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환경부가 2021년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를 늘리면서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였다. 현행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유지된다. 참고로 2021년에 전기화물차 25,000, 전기버스 1,000, 수소화물차5, 수소버스 18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국 제한속도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변경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2021417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지난 8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1511일이다.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늑장리콜하여소비자가피해를입은경우에는손해액의최대 5배의범위에서배상을청구할있게 되었다. 시행은 202069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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