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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합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대상 지급 시작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 6천명을 대상으로 3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올해 2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 4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 1 3일 이전(1 3일 포함)부터 3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지난 3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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