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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규제심판부, 국민안전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었고 정부는 정기검사 주기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첫째,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2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검사 주기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둘째,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검사 시기를 2년으로 완화한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셋째, 대형 승합·화물차는 규제수준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23%로 공단 검사 비율 41%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2만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승용차는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고 검토해 추후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 편의 제고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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