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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소형화물차 충돌사고 안정성 향상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등 개정안 시행



지난 해 1026일 개정되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이 올해 11일자로 시행되었다. 시행되는 주요한 개정 내용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 확대, 소형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등이다.

 

첫째,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 대상의 확대 및 성능기준 강화를 살펴보면,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및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승용자동차 및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가 갖춰야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전방 자동차 감지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감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둘째,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고 그에 따른 표시 형식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개방 구조에서 폐쇄 구조로 원칙이 변경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 적용되는 운송물품별 비중 기준이 폐지되었다.

 

셋째,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이 개선되었다. 피견인자동차가 주간주행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동차 길이 6미터를 기준으로 후퇴등 및 옆면표시등 설치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더불어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이 설치됐었는데 앞으로는 발광면이 전방 및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을 좌ㆍ우에 각 1개씩 설치되도록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이 바뀌었다.

 

넷째, 연료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충돌시험기준이 변경되었다. 인화성액체, 액화석유가스 등 차량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이 적용된다. 게다가 후방추돌시험기준 등이 국제 기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된다. 전복 시 연료 누출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큰 고전원전기장치 사용 자동차 등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시험기준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승객보호 시험기준이 개선된다. 탑승자의 안전도 향상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정벽정면충돌 시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분정면충돌 시험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한 충돌 시험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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