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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리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대상 차량은 `19.09.15.`21.03.03. 기간에 제작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와 `18.12.20.`20.03.10. 기간에 제작된 하이퍼스H 전기버스 5대이다. 해당 차량은 5 2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피라인모터스(☎ 02-2038-2407)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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