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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과적 또는 적재불량 위반 화물차량 대상 할인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에 종료 예정(17.9~20.12)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00~)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2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조치가 추가되었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위반 횟수가 연 2회면 3개월동안 할인이 제외되며 연 3회 이상일 경우 6개월 할인이 제외된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2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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